법률
최초 전세 계약한 시점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23년 9월)되어 제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2017년 11월 17일 부터 2020년 3월 16일 까지 집주인 A씨와
전세 보증금 4천만원에 다가구주택 301호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2017년 11월 17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기 일이 도래한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은 뒤,
회사 장기 파견(1년)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별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고 1년간 파견 근무를 하고,
다시 집주인A씨에게 연락하여 2021년 3월 31일 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전세 보증금 4천만원에 201호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A를 신뢰하였고, 같은 건물(다가구주택)이기에
별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24년 3월 31일까지 거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23년 9월 경 집주인A에서 집주인B로 변경되었고,
진주인B는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추후 이 건물(다가구주택)이 명령에 의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제 보증금 변제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초 대항력을 갖춘 2017년 11월 17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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