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종료후 보증금인상 및 실거주 내세우는 경우
2023년 12월 전세 계약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2월 만기라 2달전에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이왔어요
임대인이 임대차사업자가 8월로 종료되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면 현재 전세가보다 1억을 더 올라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본인들이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요
궁금증 질문이
1. 2년 계약 만료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가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없이 현상태로 2년을 연장가능한가? 아니면 5%내로 인상요구시 동의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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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에 행사한 바 없다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나 별개로 임대인이 5% 상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5% 범위에서 보증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