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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115
조용한개11524.03.13

군인도 세대주 분리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소득 인정이 되나요! 중위소득의 40%가 되어야 세대주 분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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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세대주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한 만 30세 이상인 사람

    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30세 미만이지만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소득으로 인정되며, 중위소득의 40%를 충족하신다면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