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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한 번 행사하면 2년 간 사무실을 그대로 더 임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간 사무실을 더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임차할 수 있는지 아님 보증금이나 월세를 5%내에서 인상하는것인지요?아님 5%벙위내에서 합의하는 건가요?그리고 관리비는 5%제한을 안 받는 건가요?월세나 보증금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본적으로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임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월세를 5% 인상하고자 하면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5% 감액하고자 하면 임대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5% 제한을 받지 않고 증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관리비를 10% 인상하고자 하면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관리비를 10% 감액하고자 하면 임대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재작년 말에 사무실에 설치된 난방기가 고장나서 교체해야하는데 2달 간 고쳐주지 않아 12월,1월 2달여간 월세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2달간의 손해배상 문제로 합의가 늦어져 2월 월세를 3월 1일 0시에 입금하고 그 이후 12,1월 월세를 모두 납부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나요?이것은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물건의 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한 것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연하거나 미납한 것이 임대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한 것은 임대인이 난방기를 수리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손해배상 문제를 합의한 후 월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연하거나 미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이것을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행사하면 되나요?그냥 "우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에 따른 보증금,월세등 계약 조건도 언급이 있어야 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인상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와 연장할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인상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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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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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주택청약, 임대주택, 정책 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단독세대주라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무주택자 기준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 분양권, 주택과 분양권의 공동 지분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유주택인데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인 경우, 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60세 이상일 경우 등입니다.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분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란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다른 세대를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은 세대분리해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부모 등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를 포함하며, 나이는 한국 나이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을 무주택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공급에만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이 아닌 경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며, 무주택 세대주로 보는 경우에는 청약조건에 한해서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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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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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거가1개월 내 경매진행 통보왔는데,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에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기존 세입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대출 여부 확인: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대출이 없다고 나와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대출 담보로 잡힌 전세금: 건물주가 대출 담보로 잡혀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대출 상황과 집주인의 부동산 관련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은행이 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은행에서 빌린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세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으로 상환 받겠다는 내용입니다.안심 여부: 현재 상태로 보면 대출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입자분께서는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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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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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아파트 구매후 복비는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복비는 중개수수료로도 불리며, 주택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1억원 미만: 0.5% (최대한도 25만원)2억 이상 8억 이하: 0.4%3억원: 0.4% (지불액 1,200,000원)4억원: 0.4% (지불액 1,600,000원)예를 들어, 1억 9,000만 원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 상한 요율 0.5%를 적용하여 950,000원의 복비가 발생합니다. 큰 금액의 매매 중개 수수료 계산 시에는 중개인과 사전에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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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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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세대분리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세대분리는 세대주 분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30세 이상인 경우기혼인 경우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이 사망해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을 관리·유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세대주 분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고, 나오는 신청서비스를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4.세대분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들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시 주의사항으로, 주택 청약이나 양도세 등에서 세대분리가 문제될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하시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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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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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중 출장을 가게 되어 지인에게 집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 계약 중에 지인에게 집을 위탁하고자 하시는 상황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집주인에게 고지 여부: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는 것은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애초에 전세계약 시 특약에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집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의 고유한 재산권 행사로 이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빌려준 관계이므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관계가 형성됩니다.계약 당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채무관계가 변경된다면 반드시 세입자 즉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세입자는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의 신용상태, 채무상황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건네준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대상이 바뀌고 돈을 제때 못 받거나 떼이게 된다면 세입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바뀌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행위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세권승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행사해야 합니다.전세권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새로운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 퇴직금 등이 밀려 있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우려가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도 고려해보세요.따라서, 지인에게 집을 위탁하시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전세권승계를 진행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동산을 내놓아야 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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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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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임대인이 재계약중 특약을 제대로 인지 못한 건은 무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80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은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입니다. 그러나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특약: 임대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 원상복구 요구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상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설치 시설문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건물 신설 및 철거에 대한 특약: 쌍방합의하여 진행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현상태 그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바닥주방쪽 올림공사에 대한 예외 특약: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입니다.5년 계약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특약: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5년 계약으로 진행하며, 임대료는 5년 동안 인상없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특약 내용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임차인 부부와 임차인 지인, 부동산 업자가 모두 80대 임대인 부부가 허락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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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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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할때 계약서 내용수정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가 은행에서 문제가 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확정일자 받는 경우: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도 기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와 은행 문제: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는 은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이전 계약 시 받았던 보증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므로 직거래 계약을 하셔도 대출 및 보험 연장이 가능합니다.요약하자면,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증액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는 은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잘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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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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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대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건물에 대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은 각 상속인의 상속권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또한 건물이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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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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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대개 신규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입니다. 이 기간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주목받습니다.사전점검 및 준비: 신축 아파트는 사전점검을 마치고 한 달 후에 입주지정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후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날씨 조건: 봄과 초여름은 날씨가 좋아 이사와 입주가 편리한 시기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쾌적한 환경에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규 아파트 가격:신규 아파트의 가격은 지역, 시세,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감정가와 KB시세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됩니다.공시지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KB시세: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세로, 대출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입주 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없을 수 있으며, 감정가는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전세, 월세 물량 변동:전세와 월세 물량은 지역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입주율이 높은 시기: 입주율이 높은 시기에는 전세와 월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시장 변동: 경기 상황, 학기 시작, 연말 등에 따라 물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신규 아파트는 봄과 초여름에 입주하기 좋으며, 가격은 지역과 시세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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