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의로운벌220
의로운벌22024.02.27

전세집 계약 중 출장을 가게 되어 지인에게 집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세집 계약 중 출장을 가게 되어 지인에게 집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인과는 특별한 금전적 거래 없이 그냥 실 거주만 할 예정이며, 대출금,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은 제 통장을 통해 출금이 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할까요? 혹은 이럴 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요?

손해가 있다면 부동산을 내 놓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나 출장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인한테 도의적으로 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출장이라면 말씀을 드리고 가시면되고 짧게 가신다면 말안하고 다녀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을 빼면 살림살이때문에 번거로울거 같기도하니 본인이 판단을 잘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계약 중에 지인에게 집을 위탁하고자 하시는 상황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지 여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는 것은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전세계약 시 특약에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집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의 고유한 재산권 행사로 이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빌려준 관계이므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관계가 형성됩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채무관계가 변경된다면 반드시 세입자 즉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의 신용상태, 채무상황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건네준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대상이 바뀌고 돈을 제때 못 받거나 떼이게 된다면 세입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행위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세권승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행사해야 합니다.

    전세권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 퇴직금 등이 밀려 있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우려가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따라서, 지인에게 집을 위탁하시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전세권승계를 진행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동산을 내놓아야 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