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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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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임대인이 재계약중 특약을 제대로 인지 못한 건은 무효가능한가요?

임대인이 80대인데

아래 특약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 물어보니 아래 협의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현재 17년이 넘도록 장사한 임차인인데 또 다시 이렇게 나이드신 분이 잘 이해 못한 점을 노려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재계약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장에는 임차인 부부와 임차인 지인(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 부동산 업자, 그리고 80대 임대인부부 라

현재 임차인 부부와 임차인 지인 부동산 업자는 다 동일하게 80대 임대인 부부가 다 허락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관련특약내용]

임대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 원상복구요구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상태 그대로 돌려받는다. 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모든 설치 시설문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건물 신설 준설 철거 등 쌍방합의하여 진행한다. 단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현상태 그대로 진행한다.

바닥주방쪽 올림공사는 예외로 임대인 임차인 이 협의한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여 5년 계약으로 진행한다.

임대료 40만은 5년동안 인상없이 유지된다. 또한 임대인 요구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채우지 못할시 임대인은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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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80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은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입니다. 그러나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특약: 임대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 원상복구 요구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상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설치 시설문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건물 신설 및 철거에 대한 특약: 쌍방합의하여 진행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현상태 그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닥주방쪽 올림공사에 대한 예외 특약: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계약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특약: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5년 계약으로 진행하며, 임대료는 5년 동안 인상없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내용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임차인 부부와 임차인 지인, 부동산 업자가 모두 80대 임대인 부부가 허락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번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신거 같은데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