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및 세대분리 전입신고 관련 문의
현재 세대주로 자취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토스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부모님 집으로 전입 후 다시 이사갈 곳으로 전출 예정입니다. 현 거주지 퇴거일은 3월 3일이고 이사갈 집 입주 및 잔금일은 3월 29일 입니다.
이때, 퇴거일로부터 입주일이 14일 이상 차이나므로 잠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중 세대주 요건이 있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했을때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만 31세이며 소득은 연 7천만원 입니다.
1.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로 인정이 되나요?
2. 세대분리 전입신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3. 다른 해결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세대분리는 세대주 분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기혼인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이 사망해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을 관리·유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고, 나오는 신청서비스를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4.
세대분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들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시 주의사항으로, 주택 청약이나 양도세 등에서 세대분리가 문제될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하시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