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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닭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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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세대분리 전입신고 관련 문의

현재 세대주로 자취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토스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부모님 집으로 전입 후 다시 이사갈 곳으로 전출 예정입니다. 현 거주지 퇴거일은 3월 3일이고 이사갈 집 입주 및 잔금일은 3월 29일 입니다.

이때, 퇴거일로부터 입주일이 14일 이상 차이나므로 잠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중 세대주 요건이 있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했을때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만 31세이며 소득은 연 7천만원 입니다.

1.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로 인정이 되나요?

2. 세대분리 전입신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3. 다른 해결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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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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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세대분리는 세대주 분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기혼인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이 사망해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을 관리·유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고, 나오는 신청서비스를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4.

    세대분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들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시 주의사항으로, 주택 청약이나 양도세 등에서 세대분리가 문제될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하시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