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이사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는 2인가족이고(부부)
1/15일 전세집에서 퇴거하고 1/30일에 매수한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 15일간 무주택인 제 동생의 거주지(아파트.월세) 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세대원, 세대주, 별도세대 어떤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 추가로 1/30에 매수하는 아파트의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며 영향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5일간 임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생 집 주소로 전입하되 ‘별도세대(세대분리)’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기존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권리관계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1/30 매수 주택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에는 영향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금융기관에서 문제 삼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동생집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원으로 될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동생분 주택보유는 실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위 경우 무주택자인 동생분이기 때문에 현 생애최초대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행시점에는 대출 차추가 세대주요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행일에는 구매주택에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 동생 집으로 별도 세대로 전입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15일 짜리 임시 전입 자체는 생애최초 주담대 자격에 문제가 생길 일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인가족이고(부부)
1/15일 전세집에서 퇴거하고 1/30일에 매수한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 15일간 무주택인 제 동생의 거주지(아파트.월세) 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세대원, 세대주, 별도세대 어떤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 추가로 1/30에 매수하는 아파트의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며 영향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거인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이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5일 정도 공백기간 동안 기존 집 전출을 해줘야 하므로 동생분 집의 동거인으로 등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날 해당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부부가 세대원으로 합가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간편합니다. 동생이 이미 세대주인 상태이므로 부부 두분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세대원(동거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처리가 빠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에서 남남이 아닌 가족끼리 세대주를 2명 두는 별도 세대 구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겨도 본인들의 무주택 상태는 유지되므로 생에최초 주담대 승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1월30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하자마자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 은행에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관이사로 인해 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 동생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인 동생 아래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전입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두 명의 세대주가 있는 별도 세대 구성은 가족 관계상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동생을 세대주로 유지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합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1월 30일에 실행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에 무주택 요건만 유지된다면 15일간 타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는 대출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인 형제자매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일반 주담대에서 주택 수를 합산하는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동생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더라도 본인의 무주택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대출 담당자에게 일시적인 거소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아파트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직후에는 즉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 대출 부대조건인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5일간 임시 거주는 세대주 그대로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 가능합니다
대출(생애최초)은 영향 없습니다
임시거주 목적이므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대출 서류상 주택 소재지는 실제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신고하고
세대주·세대원 상태가 변경돼도 대출 조건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실제 주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관이사 기간에는 동생분 동의를 받아 남편분 세대주 아내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생애최초 주담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