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두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설령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0
0
근로계약서의 월급과 다른금액이 발견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인데도 누락된 것이 확실하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 근거 참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친 해고만을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로 보게 되며, 그 사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보게 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은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3
0
0
직원 추가근로 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허가 없는 근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 제공 시에도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5.0
1명 평가
0
0
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존 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재직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 외에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0
0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근무 시 1.5배 가산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1
0
0
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 추가 근무했으니 1.5배 가산하여 30분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된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30분 근무에 대한 급여는 5,000원이지만 1.5배 가산된 금액이니 30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7,50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0
0
급합니다 ) 시급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12,100원 이후에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근거는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의 경우 연장근로 계산 시 주휴수당분은 제외한 통상시급만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와의 확실한 대화가 필요해 보이나, 어떤 경우이든 12,100원을 넘는 시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0
0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기초해야 하는 바, 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