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퇴직시.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받는데
그수당도퇴식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은 퇴직연금Dc로 불입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의 1/12도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및 DB형과는 달리 퇴사 시 발생된 미사용 연차수당도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연차수당 포함)의 1/12를 매년 불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존 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재직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 외에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그 이전의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