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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일을하다가 사고가나거나 다치게된다면 산재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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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에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된 사실이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인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