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따로 해줘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직원 독단적으로 일하다가 다친거니까 회사책임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다쳤더라도 해당 일이 회사 일로 볼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고없이 근무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보고가 없었어도 실제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고없이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당한 경우에는 산재 대상이 되며 공상 처리 대상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보고 없이’ 일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독단적으로 한 일이 명백히 업무 외적 행위였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승인의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책임주의 입니다. 과실여부를 따지 않습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산재처리에 협조해주면 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니 회사측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근로자 잘못이라고 하니 손해배상 부분을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사용자 측에 보고가 없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였고, 그것이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묵인하였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