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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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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서명날인한 이상 일단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이상, 그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했다면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없는 소위 백지서명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를 기록해두고 추후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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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일방이 변경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원래대로 출근해도 무방합니다.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이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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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권고사직과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말로는 권고사직이라 해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명칭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 대화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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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순응하는 것보단 이의제기를 하며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게 유리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처리되며, 각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회사에 객관적 조사의무가 발생하며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승인되는 것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은 개별적으로 상이하여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긴 어렵습니다. 상담 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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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월급에 식대 20만원 이내로 구분해서 지급할 경우, 20만원까지는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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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며,50세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며50세 이상 또는 장애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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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여부는 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한데, 해당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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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조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연차나 출산휴가와 같이 조건에 해당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 지급 여부, 유무급 여부를 정하여 실시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경조휴가 지급 규정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미지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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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하나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해고해야 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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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가서 써야 월급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월급 지급의 조건이 사직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써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했다면 14일 내에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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