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야간 오후 11시~오전9시,주 5회)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냥 빈칸에 사장님이“내가 체크한 칸만 너가 작성하먄 돼”라고 하셔서 체크는 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근로계약기간,휴게시간 등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적혀져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굉장히 착하시고 좋으신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여쭈고 싶은데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싸인을 다 한 상태이지만 위에 글처럼 휴게시간,근로계약기간 등 중요한 것들은 사장님이 임의로 작성히신것 같아요.
저는 이미 싸인을 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그 다음에 작성한것 같은데 만약 저에게 불이익이 있게 작성을 했다면 뭐라 못하나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모든 칸은 채워져있고 본인 서명도 적혀있으니 너가 잘 읽어봤어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2.서명을 했으면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제가 이길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사본을 제가 받은 것도 이니고 서명만 한 후 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