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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큰수염고래136
큰수염고래136

Cu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문의합니다

시급:10,030원 최저시급.

근로:평일 오후 11시~오전 9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함(근데 휴게시간 칸이랑 근로시간 칸이랑 이것저것 야간수당 칸 이런것들은 체크 안되어있고 그냥 사장님이 체크하라고 하는 칸에만 체크 하고 종이 가져가셨습니다. 사본 받지 못함)

찾아보니 8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빠진다고 알고있는데 솔직하게 야간이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라 새벽에는 네다섯명 이렇게 옵니다.

그래도 휴게시간은 제가 따로 어딜 가거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카운터에 계속 앉아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궁금한것

1.근로계약서도 그냥 쓰라는곳에 쓰고 근로시간,휴게시간, 등등 다른 칸은 적혀있지 않았음.(통장사본도 받지 못함)

2.하루 10시간 근로하니 휴게시간 1시간이 법적으로 포함된다면 그거에 대한 휴게는 제가 휴게실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카운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시급으로 그냥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3.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주 50시간 근무(휴게시간 빼면 45시간)

월 급여 대략 평균 220

4.처음에 수습기간은 따로 말씀 안해주셨는데 근초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한두달 하고 일이 있어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면

수습기간이라고 90%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카운터에서 계속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정규직이나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 ~ 2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근로 제공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에 임금 감액이 있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