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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얼마했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간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2025년기준으로 근무 몇년에 실업급여 얼만큼 받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3년-5년 미만 180일 등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일)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5년 기준 최저액 64,192 원 상한액 66,000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180일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며,

    50세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