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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3.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업무 관련한 질문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을 이유로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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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것까지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1.5배로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어 2배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에 근무한 그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1.5배 지급이 맞고, 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되어 과소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업주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미지급 근거를 참고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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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평일근무보다 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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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구분해서 계산식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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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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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상호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전에 급여일이 있었다면 급여일에 지급하면 되지만, 14일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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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1.5배 추가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라면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어 2.5배 계산되며 겹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없으므로 1.5배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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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연봉총액의 1/12만큼 매년 불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연봉(세전)의 1/12씩 매년 적립될 것입니다. 퇴직연금db형이라면 기존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따지며, 상여금은 전액이 아닌 3/12만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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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상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규정 등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의미가 없으며, 300만원은 기본 근로에 대한 급여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정ot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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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단순 카톡방 내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 조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인이 어려우며, 기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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