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상태인지, 아니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세전 임금)/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 중 지급받은 세전 임금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4년 퇴직연금으로 적립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에 지급된 상여금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