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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등의 일정 사유가 아닌 한 단순 개인적인 사유(직장 이전이 아님에도 갑작스레 거리가 멀다는 이유, 이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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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 연차 개수*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15개*337일/365일=약 13.8개(14개)15개*330일/365일= 약 13.56개(14개)15개*65일/365일= 약 2.7개(3개)로 계산됩니다.월 개근 시 1개씩 지급되는 연차와는 별개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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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인지와 40시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집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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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계약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크게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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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실제 근무한 시간 등 근로시간과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위 자료만 전달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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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따라서 25년 3월 1일이 퇴사일로 신고되면 됩니다. 근속기간은 재직일수로 판단하게 될 것이어서 단순 2년 11개월로 보기보단 총 재직일수인 729일로 보게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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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오전 근로시간에 출근의무가 있는 날은 그 시간에 출근해서 1분이라도 근로제공을 해야 출근으로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모를까, 아예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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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는 알바 궁금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3.3% 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물론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으나 그간의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오히려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체된다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조건 충족 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과 이를 퉁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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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곳이 진짜 안맞아서 더 다닐 수 없다 통보하고 그만 뒀는데 불리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절차에 따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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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15개*287일/365일=약 11.8개이므로 12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1.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12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1년 이내이므로 12.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어떤 면에서 이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1년 미만 연차가 전부 발생하는 2025. 2. 20. 이후 퇴사하는 것이 법정 연차 전부 발생한 상황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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