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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깔끔한오징어튀김
아직도깔끔한오징어튀김

최저시급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합니다

진정 넣을려고 하는데 제가 증거로 첨부해야할 항목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정 넣을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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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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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실제 근무한 시간 등 근로시간과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위 자료만 전달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없다면 월급이 명시된 통장거래내역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일한 근로시간과 받은 임금명세서를 기초 자료로 준비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시간 등을 정리하시면 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내역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사업장의 관행,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시 채용공고, 근로조건을 합의한 자료(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파일 등), 급여 통장의 임금 수령 내역, 임금명세서, 근무한 날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자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산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가 미교부되었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급여 조건 관련 카톡, 문자, 통화 녹음파일 등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첨부하시거나 추후에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톡,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