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구두약속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약속한 바와 실제가 다르다고하여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