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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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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할때 비과세는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등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항목은 말그대로 일정 한도까지 과세처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전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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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사용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의무사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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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상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 1. 근로게약서로 개별 합의한 점과 2.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점은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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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전에 부당하게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존재하나, 이 역시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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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월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름) 가입 대상입니다. 2. 1개월 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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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해서 계약종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다면 비자발적 요건은 충족되므로 나머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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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 후 조퇴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네시간 근무하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7:30 근무 시작이라면 12시에 퇴근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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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도 병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치과치료(업무 외 사정)으로 인한 경우,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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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을 2년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총 728일치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 1.2.로 하고 쭉 근무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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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내연장근로(6시간~8시간 미만의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라고는 하나 통상근로자 없이 모든 근로자가 6시간 근무한다면 6~8시간 사이의 추가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입니다.휴일근무 역시 1.5배 가산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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