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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 합법인가요?

계약서 휴가조항에 “

회사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합법인가요? 이미 계약서 서명을 한 상태에서 의의제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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