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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 6개월 후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3년의 기간 내 합산되는 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 판단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되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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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포괄적 동의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할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특히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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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은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계약기간이 달력상 1년이라면 계약만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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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고정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고정된 시간 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을 근로자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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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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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년 계약하고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급이 고정적으로 176만원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여의 총합인 528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누면 약 58, 700원이 계산됩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재직일수로 곱하여 365로 나눈다면 약 3,52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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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발생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입사연도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수의 증가로 인해 개별적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1.1.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입사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보통 1.1.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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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6개월이 된 것일 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아진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으며, 이전 계약기간 역시 근로관계 단절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 기간에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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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시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 23일이 퇴사일, 2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2월 6일까지 퇴사자의 계좌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청산기일을 경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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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후 정규직 전환시 월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동안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이전에 하던 근무가 그대로 이어지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속기간을 따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9월 1일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일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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