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년 계약하고 퇴직금 궁금합니다
제작년 2022년 3월에 1년 계약 하고 또 2024년 3월에 계약일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 2025년 3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용?? 월급으로 1760000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해당 기준에 맞추어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 2025년 3월에 약 2년 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약 2달 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 1,760,000원으로 3년 재직에 대한 대략 퇴직금을 산정하면
(1,760,000 x 3)/90x3x30 = 5,280,000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급이 고정적으로 176만원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여의 총합인 528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누면 약 58, 700원이 계산됩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재직일수로 곱하여 365로 나눈다면 약 3,52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퇴직시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말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3,633,8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이 22.03.01.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