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 적용해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주5일(추가 근무 있음),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로 적용해서 받고 있는데 1년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점장님은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해두고 싶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꼭 체크해 넣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등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종사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카페에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왕이면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