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카페에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왕이면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