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의거하여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 퇴직금 수급권을 가집니다. 프리랜서 명목의 3.3% 세금 공제나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카페에서 1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하고 해당 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정당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