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카페에서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 꼭 퇴직금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지만 받나요 아니면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으려면 그만둔다고 얘기할때 사장한테 퇴직금 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다. 제대로 계산해서 주시라. 이렇게만 말씀 드리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까페 업무 특성상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1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것이며, 프리랜서라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 할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서의 형식과는 달리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한 후에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의거하여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 퇴직금 수급권을 가집니다. 프리랜서 명목의 3.3% 세금 공제나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카페에서 1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하고 해당 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정당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하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