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현재 3.3%공제하는 카페에서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24년 1월22일 입사 25년 1월21일 만료
이렇게 작성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될까요?
참고로 휴일은 공휴일+주말(토,일) 이고요
따로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선생님의 계약기간은 딱 1년 계약입니다.
중간의 휴일, 휴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24.1.22.부터 25.1.2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은 1년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024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1.22.~25.1.21.까지 근로일로 하고 퇴사일은 25.1.22.이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3.3.%공제하는 프리랜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대립이 예상되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상으로는 딱 1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