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1년 계약시 날짜 계산!!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3.3% 공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불해준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1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입사일이 1월22일인데 계약만료일을 1월21일로 작성을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1년이 안되는거같은데 날짜를 변경해야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저는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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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1월22일~2025년 1월 21일로 근로일을 정하였다면 1년이상 재직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22일 근로시작일로 설정하여 24년 1월 21일을 근로종료일로하는 경우 퇴사일은 1월 22일이 되고 근로기간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날짜상 딱 1년이 되어 1년이상 요건에 부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2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365일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