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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퇴사 사유가 이럴경우 차후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과부하가 사실이라면 그냥 단순히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자진퇴사가 맞는지 확인하여 증거를 남겨두신 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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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일이 많아 졌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 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다른 근로자도 그랬을 것이라는 점과 인원보강 요청 등을 제기하여 이직 회피 노력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혹은 권고사직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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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업 자체는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직장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에서는 가능하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그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한다면 부업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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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8시간30분 근무시 근로시간과 휴식근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어야 합니다. 8시간부터 12시간 미만까지 근무한 경우 모두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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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기에, 근로자로서는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 증명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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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 자격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위 기간 내에 속한다면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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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7월 10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한 후, 다시 24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다시 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인 현재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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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각 회사의 급여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외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인 연봉 자체는 검색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으나, 급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은 노무사도 알 수는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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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3자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은 가능하나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진정은 여러명이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계산을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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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서 동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간이대지금금 신청하려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감독관이 작성해주면, 이를 가지고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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