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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제리토커
제리토커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너는 지난 2월 입사 권유로 A 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1월 말에 입사 권유가 있었고 3월 1일 입사 조건으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2주 정도 지원 해달라고 해서 입사 전이지만 일을 해주었습니다.

일은 빨리 끝나서 1주일 정도 했고 남은 일주일은 휴가가라고 했습니다.(카톡에 기록되어 있음)

2주간의 일에 대해서 따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담당자는 4월 1일자로 입사 처리하고 3월 임금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임금을 주지 않더니 7월이 되어서 2달치를 주었습니다.

(1달 미지급)

그리고 8월, 9월 임금을 주지 않았고, 9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했습니다.

3개월의 미지급 임금으로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신용점수도 낮아지게 되었고, 이런 사정을 회사에 호소했습니다.

그때 마다 곧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과 함께 처벌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사 후 15일 이내 금품청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하던데, 저는 처벌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과 노동부의 신고를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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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 임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받으시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를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시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빠르게 지급하지 않을 시 대지급금 신청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지급금 신청의 경우에도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서 동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간이대지금금 신청하려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감독관이 작성해주면, 이를 가지고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