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너는 지난 2월 입사 권유로 A 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1월 말에 입사 권유가 있었고 3월 1일 입사 조건으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2주 정도 지원 해달라고 해서 입사 전이지만 일을 해주었습니다.
일은 빨리 끝나서 1주일 정도 했고 남은 일주일은 휴가가라고 했습니다.(카톡에 기록되어 있음)
2주간의 일에 대해서 따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담당자는 4월 1일자로 입사 처리하고 3월 임금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임금을 주지 않더니 7월이 되어서 2달치를 주었습니다.
(1달 미지급)
그리고 8월, 9월 임금을 주지 않았고, 9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했습니다.
3개월의 미지급 임금으로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신용점수도 낮아지게 되었고, 이런 사정을 회사에 호소했습니다.
그때 마다 곧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과 함께 처벌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사 후 15일 이내 금품청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하던데, 저는 처벌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과 노동부의 신고를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