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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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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일이 많아 졌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 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일이 많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더이상 올려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더이상은 힘들어서 못할듯 싶네요. 회사를 그만 두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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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황이 계속 어려워져 업무가 과중되었는데, 임금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니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만약 지속 가능성이 낮다면 퇴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과 생활 균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남에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면 그만 두실 것을 전제로 연봉협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누구든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업무량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생활이 힘들다면 퇴사도 고려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퇴사 전 회사에도 최근 일이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다면 회사에 업무량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현재 받는 급여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 상태라서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대상에 해당하게끔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다른 근로자도 그랬을 것이라는 점과 인원보강 요청 등을 제기하여 이직 회피 노력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혹은 권고사직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에 걸맞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다면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여 해당업무수행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 적정성' 이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