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바 5명, 체불액은 약 400만원정도 됩니다
사정이 곤궁하여 다른 직원들은 체불액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른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될까 염려됩니다.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2. 진정을 여럿이 할 수 있습니까?
3. 제가 수당을 계산해주고 진정을 돕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