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바 5명, 체불액은 약 400만원정도 됩니다
사정이 곤궁하여 다른 직원들은 체불액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른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될까 염려됩니다.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2. 진정을 여럿이 할 수 있습니까?
3. 제가 수당을 계산해주고 진정을 돕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은 가능하나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진정은 여러명이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계산을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직원이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여럿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질문자님이 도와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