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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제와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당과 계산식을 포함하여 계약사항으로 기재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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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신고가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3.3%공제했기에 사업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뿐인데,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4대보험 자연신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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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낼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형식상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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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처리되므로 기타 지방선거일과 같이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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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긴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 가능하다면 구제신청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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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거나 명확히 거부를 한 것이 증명된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내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거나 내부 문서로 서류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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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자가 24시간 전부 근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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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어떤 귀책사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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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데, 퇴직연금에는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 법정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평균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므로 DC형 납입 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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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내역, 증인 등 진술서)를 통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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