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사업주가 연장근로 하지 말고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 일 하지 말라고 분명 여러번 명확히 말했는데,
직원이 괜찮다며 임의로 연장근로, 휴일근무를 계속 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일이 매일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매일 매일 녹취본 있음. 분명 사업주는 명확하게 추가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말라는 의사를 매일 매일 전달하였고, 직원이 그 말을 무시하고 임의로 계속 근무를 한 것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및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이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반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거나 명확히 거부를 한 것이 증명된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내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거나 내부 문서로 서류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연장근로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객곽적으로 명확하게 하였는지, 사용자가 묵시적으로라도 연장근로를 종용한 흔적이 없는지 등을 보아 모두 해당하지않는다면 근로자의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명확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을 하였다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연장,휴일근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연장근로 지시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없는 자발적인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