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갹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되면 조건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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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높으면 좋은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기준시급도 증가하므로 해당 수당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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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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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쉽니다. 4시간은 실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12시간 근무할 때 1시간 30분 쉽니다. 10시간 근무시 1시간 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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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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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에 직장에서 계약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직장 전부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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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없이 현장방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신청방식 외에도 고용센터 방문하셔도 창구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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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사업장 사정에 따른)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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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 (고정ot x) 주휴일 근무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휴일+야간근로수당 2배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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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보입니다. 2. 해고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4.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5.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이뤄졌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않은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단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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