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됩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의 전직장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현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해서요
→ 위 기간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또한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직장과 고용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사업장 사정에 따른)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