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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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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됩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의 전직장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현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6개월 현직장 5개월이면 총 11개월로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해서요

      → 위 기간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또한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직장과 고용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사업장 사정에 따른)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