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퇴사) 현직장(권고사직) 실업급여 여부
전직장 22년11월 - 23년 4월 (5개월) 퇴사
현직장 23년 5월 - 23년 12월 (7개월) 권고사직
인데요
두개를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은 주5 일에 9시-18시 퇴근이었는데
현직장이 주4일에 10시-15시 퇴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짧고 시간도 짧은데
근무시간 상관없이 그냥 하루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6개월 근무기준이 아니라
날짜로 180일근무 기준이던데
그럼 주5일근무는 한달을 대략 20일로 측정하고
주4일은 대략 16일로 측정해야하는거죠?
1년이상 근무와 1년미만근무때
실업급여 지급이 4개월 5개월로
한달정도 차이가 있던데
그럼 제가 일수로 얼마나 가입되어있는지는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근로복지사이트는 개월로만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당 근로일 +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하므로 주5일 근무시에는 한주 6일로 주4일 근무시에는 한주 5일로 180일이 계산됩니다.
3. 그리고 180일을 충족하는지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미만도 1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됩니다.
2.주휴일이 포함되므로 5일 근무 시에는 1주 6일, 4일 근무 시에는 1주 5일로 계산합니다.
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