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자진퇴사 현직장)권고사직 인데실업급여 를 합쳐서 받을수 있나요?
전직장)자진퇴사 6개월 +현직장)권고사직 1년 인데 실업급여 를 합쳐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는 11시30분 출근 3시30분 퇴근입니다
(지금 직장이 원래 10시출근 3시퇴근이엇는데 식대비 부담된다고 중간에 근무시간 바꿈)
그래서 점심시간 휴게시간없이 주5일 실수령액 1050000원을 지급받구요
이경우 실업급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얼마나 나올런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장 및 전전직장(최종 직장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실수령액이 1,050,000원이면 세전으로 산정시 금액은 1,170,0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 퇴직금은 1,734,1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 재직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바 없다면 합산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