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연장 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문좀드립니다.
업무를 회사 노트북이 지급되어서 집에서도 근무가능합니다.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후 못한 업무는 집에가서 하게되면
노동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자택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낮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집에 가서 하게 되면 자발적 근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지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집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져야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자택에서 근무를 한 경우 연장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회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연장근로 사용신청을 하시고, 답을 들은 다음에 하시기를 권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