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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일주일 정도 쓰는거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상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11일 쉬는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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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자꾸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쉬어야 합니다. 단서조항으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쉴 수 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총량은 확보되어야 합니다.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해당 시간만큼 별도의 임금은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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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수당으로 1.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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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무조건 연차사용하라는 회사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 않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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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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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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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원래 고정값인가요? 사장님과 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초과근무하더라도 그것을 주휴수당에 추가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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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달 월차는 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의 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개근시 2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1월 개근시 12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개근하더라도 366일째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더이상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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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월 20일이라몀 12월 19일까지는 근무를 제공해야 하고, 11월 27일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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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근무의 대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에, 월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대타로 3시간 더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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