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원래 고정값인가요? 사장님과 말이 달라요
제가 10월 1.2.3주차까지 3시간씩6일했는에
4주차에 6 5555 6 이렇게 일했는데
3시간식6일한 금액이맞다고하네요
노무사 세무사 다 상담후 말해주는거라는데 ㅋㅋ
반대로 6시간씩 6일해서 10만원이 주휴면
3시간씩 6일해도 그럼 10만원이냐고하니 맞다는데
어이가없네요 말실수인건지 연장근무는 주휴 없다는데
세무사랑 노무사 쪽에서 짜고 친다는게 말이안되네요
애당초 근로계약서부터 틀려먹어서 제가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3시간, 주 6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8/40*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증가해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3시간씩 6일이면 18/40*8 시간이 1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4주차때 일한 내용은 일 3시간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값으로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초과근무하더라도 그것을 주휴수당에 추가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보다 많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6시간씩 6일해서 10만원이 주휴면
3시간씩 6일해도 그럼 10만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장,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