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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1주일(월~금) 근무하는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일의 근로관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유지는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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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일일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용직의 기본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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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1년이 아니라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보통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 1. 입사일 1년까지는 월 개근시 총 11개2. 2024.1.1. 기준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12월 말까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총 120일 가량 근무일수가 산정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1년치 연차인 15개*120일/365일= 약 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 1년이 초과되는 순간부터 적용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연도기준 방식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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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직일만 합의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한 달 전 통보의무 없습니다. 3.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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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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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입사신고할때 보수총액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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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 기본급대비 2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근무시 야간수당으로 0.5배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연장수당도 0.5배 가산된 금액이 맞습니다. 2배라고 알고 계신 이유는, 예컨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후 6시까지는 기본시급, 6시부터 이후 10시까지는 1.5배 연장수당, 10-11시는 연장+야간수당으로 2배인 것이지 야간수당 자체만으로는 2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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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금품 등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노동청단계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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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해도 일반적인 해고보다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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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전 수납금액 안맞다며 책임지고 나가라하는데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고 해고해야 합니다. 수납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살펴봐야 하며, 이와 별개로 구두 해고통보는 절차 위반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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