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직일만 합의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한 달 전 통보의무 없습니다. 3.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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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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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입사신고할때 보수총액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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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 기본급대비 2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근무시 야간수당으로 0.5배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연장수당도 0.5배 가산된 금액이 맞습니다. 2배라고 알고 계신 이유는, 예컨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후 6시까지는 기본시급, 6시부터 이후 10시까지는 1.5배 연장수당, 10-11시는 연장+야간수당으로 2배인 것이지 야간수당 자체만으로는 2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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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금품 등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노동청단계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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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해도 일반적인 해고보다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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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전 수납금액 안맞다며 책임지고 나가라하는데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고 해고해야 합니다. 수납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살펴봐야 하며, 이와 별개로 구두 해고통보는 절차 위반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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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급여날 급여미지급했을때 제가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조사를 거친 후 체불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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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검찰 및 재정신청 단계의 대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검찰로 넘어간 이상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 대리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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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시간외 수당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계산시에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론으로, 추가 연장 20시간 근무인데 20만원만 나오는거라면 수당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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