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루전 수납금액 안맞다며 책임지고 나가라하는데 어찌 하나요?
퇴사 하루전인데 수납금액이 안맞다며 책임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금액을 가져다 드렸고 그게 몇달전인데 이제와 안맞다 하시니 어이가 없어요 책임져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권고사직 하시고 억울한게 많은데 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측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고 해고해야 합니다.
수납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살펴봐야 하며, 이와 별개로 구두 해고통보는 절차 위반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