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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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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상태에서 회사의 퇴사요구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인데

돈을 회사에서 안주고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저는 사직서를 써야지 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인데

돈을 회사에서 안주고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저는 사직서를 써야지 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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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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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말그대로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실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체불로 인하여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직서를 강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도 볼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 시 사업주가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는 경우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퇴사로 인해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