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자 입사신고할때 보수총액에 관한 질문

최근에 입사한 직원 사대보험 신고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수총액 신고할때 중식대 포함 연봉으로

기입하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중식대 제외하고 연봉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부분은 빼고 보수총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대에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할 것이며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식대 등 비과세수당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시에는 식대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시 식대 20만원 까지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 및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