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취업 후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기록 열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후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를 받게되는데,
회사에서 직원 에게 급여를 줄때,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을 공제 하잖아요.
그때, “직원 의 동의
없이” 그 직원의 4대보험 납부기록
(입사전 다른회사 에서의 근무기간 및 회사명)을
확인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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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가입내역 등에 대해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은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 동의 없이 확인이 불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가입 4대보험 가입이력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명이 무엇인지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조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공제만 할 뿐 4대 보험 가입이력까지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