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법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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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 시간에 비해 제대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고, 주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하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2.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주5일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5일+주말 하루라 가정하고, 주5일 실근무 45시간과 주말 하루 4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 더할 경우 한 주에 57시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 달에 약 2,382,540원이 세전금액입니다. 세후 250만원이면 최저시급 기준을 한참 상회합니다. 주말 내내 근무한다고 해도 약 255만원인데 이는 세전금액 기준이므로, 세후 250만원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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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모욕감을 받는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업무성적을 이유로 질타하는 경우 모욕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단순 1회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곳에서 질타한 것이라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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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자 외에도 이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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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없다면 민법규정에 의해 퇴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단퇴사할 경우 급여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으나 쉽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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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를 강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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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9일 연차 사용했다면 퇴사시 6일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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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공휴일이 월급일이라면 공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후로 지급하면 제때 급여를 못 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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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이직까지의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이며 구직노력을 하고,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살펴보고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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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 인상분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단 것은 퇴직금으로성 효력이 없으므로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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