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를 그만둘때 회사측에서는 2달뒤에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불가피해서

바로 그만두려는데 이럴때 퇴직시 불이익이 존재할수가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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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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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이 미흡하거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관한 승인이나 합의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비용, 절차 등이 번거롭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없다면 민법규정에 의해 퇴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단퇴사할 경우 급여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으나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