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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는 날도 근로로 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며, 미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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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유연근무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12시간까지 추가근무(휴일, 연장 포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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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공휴일 수당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추가해야 하므로 2.5배가 맞습니다만,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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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급여(기간제계약 일용직)시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서에 주휴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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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원 연차 계산 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1.1.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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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르로 하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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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한이 없다면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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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교육만 진행했을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업주의 지휘 하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다면, 즉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보게될 경우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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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자 역시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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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급여가 2,010,580일 경우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인 것은 맞지만, 저 급여가 기본급 1,810,580원+식대 200,000원이라면(보통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므로) 23년도까지는 식대에서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는 살짝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월급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저렇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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